2023.07.12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기준

예전에 한 번 학원강사의 법적 지위 관련해서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와이프가 학원으로부터 해고를 당했습니다.
경과는 이렇습니다. 
참고로 와이프가 근무하는 학원은 전남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영어전문학원입니다. 12월 29일 학원은 영어과목 선생님 세 명을 정리할 생각인데 현재 급여가 100만원이니, 10만원 삭감한 90만원으로 강의를 하겠느냐 아니면 그만 두겠냐고 말을 하였습니다.

고민하던 차에 와이프는 다음날인 30일에 90만원에 강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다음날인 31일엔 학원으로부터 해고당한 선생님과 함께 광주 모처에서 차를 마시면서 본인과 학원과의 관계를 말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학원원장한테 들어갔나 봅니다. (학원에는 현재 원장의 배우자 친인척 등이 강의를 하고 있음)

이에 원장은 와이프를 불러 선생님 때문에 학원 분위기가 상당히 안좋아졌으니 그만 두라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일단 와이프는 이 일로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와이프는 현재 퇴직금이라도 받을려구 하는데 몇 가지 불리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첫째, 와이프는 작년 12월 16일을 기산점으로 첫 월급을 받아서 다음해 12월 16일이 지났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1년은 넘었는데 문제는 당시 학원과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의 지불방법도 전액 현금으로 하고 있어서 임금을 받았다는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 둘째, 와이프가 학원에 맨 처음 나갈 당시에 학원에서 세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증과 등본을 떼어 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그랬답니다. 생각해 보니 그것은 혹시 자기네들의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학원선생님에게 일일이 사업자등록을 시킨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이 부분은 내일 세무서 가서 확인해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와이프가 퇴직금이라고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급여수령 입증이 어려운 경우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만약 사용자(학원)에서 급여지급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정말 난처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더라도 반드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입증을 근로자가 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를 입증하려는 노력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와 함께 고용한 근로자의 급여대장을 정리하여야 하고 이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책임, 급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책임과 이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1조와 4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 참조) 그리고 사용자는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급여수령 여부에 대해서 아내분께서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급여수령여부에 대한 입증보다는 그 학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근로자측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해당근로자의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징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정녕 급여수령 사실의 입증이 불가능 하다면 그 학원에 근무하였다는 입증(학생이나 기타 관계인의 진술이나 정황자료 등)

학원강사의 사업자등록 여부

학원강사의 사업자등록 여부 역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정황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의 부인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학원강사의 사업자등록 여부 보다는 업무내용의 종석 및 지휘,감독여부와 보수의 성격(강의사간 또는 학생수에 따라 학원과 강사가 배분하는 방식인지 여부), 출퇴근의 강제성 여부 등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합니다.

학원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학입시학원에서 다음과 같은 근로조건하에서 근로를 하는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노동부행정해석 : 근기 68207-2172, 2000. 7.2)

해당자의 근로조건 상황
  • 월급여는 일정액의 정액급여(교무수당)와 강의시간에 따른 성과급여를 지급받음.
  • 1일 평균 강의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3∼5시간 정도이며 학원강의시간 이외의 여유시간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음.
  • 업무수행은 원장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지는 않으며 본인이 강의 일정에 따라 강의함.
  • 출퇴근은 강의가 있는 경우 출퇴근하며 특별히 출퇴근을 보고하지 않음.
  •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로서 세무서에 개인사업소득신고를 하고 있음.
노동부 행정해석 내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과시간 이외에 시업 및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위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 보면,

  • 귀 질의 학원강사의 경우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 보고를 하고 있지 않고,
  •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96도732, '96. 7.30).

학원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입시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3194, 2000.10.1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던 도급계약이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당해 학원에서 근무한 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며 강의진도도 시험때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점
  •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고 담임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고 담임의 임무를 해태할 경우 담임을 주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하는 점
  •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본수업(09:00∼13:45)과 야간수업(18:50∼22:05)에 맞추어 담임으로서 학생들의 출결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는 점
  •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반응이 좋지 않은 강사는 권고사직을 시킨다고 진술한 점
  • 학원측의 허락을 받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점 · 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제재를 하는 점
  • 보수는 수강생수와 관계없이 수강형태(주간반, 야간반, 수능반)에 따라 시간급을 정하고 실제 강의시간수에 따라 대가(시간급×강의시간수)를 지급하는 점
당해 학원에서 근무한 강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 기본급여가 없이 강의시간수에 따라 성과급제로 급여를 받으며 개인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종합적 판단
  • 당해사안의 경우 귀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종합 판단해 보면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월등히 많고,
  • 당해 민원인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됨.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기준

결론적으로  학원 강사는 근무형태나 임금형태, 학원에의 종속성 정도에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되기도 하고 사용자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 근로자의 해당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본인이 학원으로부터 얼마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해서 수업을 하는가?
  • 학원에서 제공한 교재로 강의를 하는가?
  • 강의진도를 시험 전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학원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있는가?
  • 강의를 하는 것 이외에 아이들 담임도 맡도록 하는 등 강의 이외에 학원에서 지시한 업무가 있는가?
  •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학원에서 감독을 하는가? (보고서, 기안 제출 등)
  • 강의시간과 관계 없이 출퇴근 시간을 정해서 지키도록 하고 있는가?
  • 월급을 받을 때 수강생수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강의시간수에 따라 월급을 받는가?
  • 강사들을 징계한 적이 있거나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가?

위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신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성명
  2. 성(性)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履歷)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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