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체불임금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요

저는 작년 가을에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그 이후로 회사 측이 밀린 임금의 지불을 요청하였지만 회사 측에서는 계속 경영상의 어려움을 구실로 저와 다른 동료들의 임금 체불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듭된 저희들의 독촉에 작년 12월까지 체불임금의 일부만은 받을 수 있었지만 아직도 체불임금의 상당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또한 저희들이 회사 측에 다시 연기해준 기한 조차 회사 측은 이번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독촉을 하였지만 언제 해결해줄지 약속을 해줄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료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합의하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스런 사항이 있어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이 우려스러우냐면, 이곳 '노동OK'에서 알려주신 가이드대로 진정서를 작성하다보니 첨부자료로 '최종 3개월치 월급명세서 사본'이 기재되어 있더군요.

그러나 저희는 온라인으로 월급을 송급받다보니 꼬박 꼬박 이것을 챙기지 못했읍니다.

대신 퇴직시 회사 측에 요청하여 체불임금 내역서를 받은 것이 있으나 이것도 E-mail로 받은 문서 파일이라 회사 측의 직인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 파일들이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과연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회사 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회사 측의 임금 체불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다소 우려가 됩니다.

더구나 최근에 퇴직한 경리사원의 말에 의하면 회사 측에서는 그동안 체불임금을 모두 정상지급한 것처럼 세무 관리를 해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다행히 저 개인적으로는 노동부 진정을 여두에 두고 회사 측과 '체불임금 지불각서'를 체결하여 증빙서류를 만들어 두었으나 다른 동료들의 경우는 이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이 있어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액수를 증명해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러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완전히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노동관계의 현실이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구두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급여 지급시 명세서를 마련하기 보다는 월급여를 봉투에 넣어 지급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관계의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해나가시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회사도 반증할 증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세금신고시 모두 지불한 것으로 형식을 갖춰놨다고 하여 그것이 곧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한 근거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용자측도 내세울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어느 쪽이 일관된 입장에서 논리정연하게 진술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덧붙여 당시 함께 일했던 근로자의 진술서, 체불임금 노력과정에서 사용자와 대화녹음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일지, 일기 등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귀하의 경우 지불각서를 받은 상황이고, 동일하게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가 여러명이라면 회사가 오리발을 내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사자간 해결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동료근로자에게 노동부에 진정하시라고 당부하세요. 그러면 귀하가 접수한 사건과 함께 사실조사가 진행되어 서로간에 사실관계를 진술해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관계라는 것이 당사자간 기본적인 신의가 깔려 있어야 함은 물론이겠으나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계약인 이상, 서로간에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정하여 확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이후 서로간에 불필요한 감정상의 대립, 나아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타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각각 1부씩을 보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의 원친이니 만큼 근로기준법에서조차 임금지급 방법이나 구성항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계약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니 다시 취업할 때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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