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

일자리 소개비를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얼마전 용역회사을 통해 일을 소개 받았습니다. 하루 일당 2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일당의 25,000원 중 10,000원을 요구하더군요. 너무 많이 떼어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회사의 요구가 합당합니까?

답변

근로기준법 제9조(중각착취의 배제)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관계의 개시 및 존속에 관여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중간착취를 하는 전근대적인 폐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중간착취"란 타인의 취업에 있어서 이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조건으로 소개료, 중개료 등의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취업 후에 있어서 중개인, 작업반장, 감독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착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영리"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이므로 반드시 계속인 사업(영업)일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1회적인 것도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의 개입 또는 중개행위가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질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당 법률에 의하여 규제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에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2조(금품등의 수령의 금지)에서는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근로자) 로부터 그 모집에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부 고시 내용을 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은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건설일용의 경우 1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2.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건설일용의 경우 10%) 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위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에 의하되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 이하를
  2.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 이하를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고시내용 참조)

따라서 근로자에게 서면계약없이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제32조에 위반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구인자(사용자)에게 법으로 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직업안정법외에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경비용역법에 의한 경비용역사업,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하역사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청소 용역사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이한 기술용역사업 등은 법률에 의한 경우로써 제한적으로 취업시 또는 취업중에 중간 개입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개받은 일이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근로자를 모집, 공급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각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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