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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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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7

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전에 퇴직해도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본래의 임금인상 시기인 3월보다 4달이나 늦은 7월달에 노사간에 임금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 임금협상 체결시기인 7월까지 퇴직한 사람들은 인상되지 않은 월급을 받았을뿐더러 퇴직금도 인상되기 전 액수로 계산되어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체결된 임금협정을 소급 적용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노동자로서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상 퇴직을 한 노동자라면 퇴직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때 퇴직한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임금협정이 늦게 체결됐다는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뱓게 되니 임금협상을 늦게 한 회사측이 소급임금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임금협상이 늦게 됐다는 사실이 있어야만 회사에게 그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을 뿐입니다.

적용일 이전 퇴직자도 적용한다는 명문규정 있어야

하지만 만일 단체협약에 임금인상 적용개시 후 퇴직한 사람에게도 소급인상분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앞의 상황과는 달리 소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에 위의 별도조항을 명문화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 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대법원 2002.4.23, 2000다50701)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 단체협약(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체결(개정)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체결(개정)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임. 즉, 보수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이를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함.
  •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임금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당사자간의 합의)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노동부 행정해석  2002.07.24, 임금 6820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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