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9

부도발생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희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저희 근로자들은 이 사실을 평소에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고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아는바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답변

부도가 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내에 있는 재산 곧, 원자재.기계.제품 등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도가 나면 그동안 회사와 거래해온 은행이나 사채업자들,하청업자들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돈이 되는 물품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즉 그간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보상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때문에 노동자들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돈이 될 수 있는 물품들을 확보해 놓아야 이후 회사가 정리될 때 밀린 임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도가 나면 즉시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도가 나더라도 회사가 명확하게 정리되기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는 수도 있고, 때로는 그간의 경영조직쪽에서 계속 현장생산라인을 장악하면서 회사정리과정중에 손실을 적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운영의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간의 임금, 혹은 앞으로의 취업 여부 등을 그들에게 맡기기에는 불안하다는 점이지요. 따라서, 일단 부도가 나면 이제부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한다는 각오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주도하에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채무 관계, 회사의 정리 여부, 밀린 임금의 계산 및 받을 수 있는 방법,소위 법정관리나 화의가 결정된다면 고용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많은 생소하소 어려운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가능한 한 빨리 회사측으로 부터 기존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양도증서를 받아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아룰러 부도와 관련되어 생겨나는 문제들은 대개가 노동자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나 혹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용, 부도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전문가들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상담을 하는 것이 손실을 적게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외에 부도,도산된 사업장에서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에 관해서는 대지급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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