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9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표지와 구제신청이유서를 각 3통을 작성합니다.
  • 노동위원회에 제출 : 당해 행정구역(서울특별시,직할시, 도)으로 분할하여 관할함

2. 자료보완

  •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는 신청서 1통을 사용자에게 보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 근로자에게는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엔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실조사

  • 해고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해 출두 명령서가 날라오고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심사관의 주재하에 사실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조사시 중요한 것은 사용자측의 답변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회사측의 주장을 잘 경청하여 차후 추가이유서를 통해 논리있게 반박해야 합니다.
  • 심사관이 근로자측에 대해 주로 질문하고 의문시 하는 부분을 잘 메모하여 차후 추가이유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실조사는 2~3회 정도 이루어집니다.
  • 1회조사 또는 2회 조사중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당초의 구제신청이유서에서 충분히 소명치 못한 내용, 회사측이 사실조사과정에서 허위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제신청 추가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제출하여 회사측의 허위주장도 반박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이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1회조사 또는 2회 조사에 참가하는 날 반드시 심사관에게 회사측이 제출한 답변서 1부를 교부해달라 요구하여 추가이유서 작성과 다음번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4. 심문

  • 사실조사가 끝나면 노동위원회는 신청인(근로자), 피신청인(회사), 근로자측 노동위원,사용자측 노동위원, 증인 등을 출석시켜 심문절차를거칩니다.
  • 여기서 신청인은 증인이나 피신청인에 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반대로 피신청인이나 사용자측 위원의 심문을 받게되므로 이에 대한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제출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여기서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지므로 당해사건이 왜부당노동행위인지를 명백히 밝히고 또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며 부당해고(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구제해 줄 것을 강력하고 간절하게 호소해야 합니다.
  • 이러한 심문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자신이 없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출석이 필요할경우는 사건에 증인의 성명,주소, 증언할 사항을 미리 제시하여야 합니다.

5. 판정

심문이 끝나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는 사건을 다음의 3종류로 판정(합의)합니다.

  1. 인정 : 신청인(근로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
  2. 기각 : 다음의 사유로 부당해고(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판정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는 경우
    • 신청인의 주장이 증거가 없거나 신청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이 인정되는경우
    • 신청인의 주장이 법률상 이유없는 경우
  3. 각하 : 신청인의 신청이 부적합한 경우의 판정
    •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신청된 경우

6. 판정기한

  • 판정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내의 범위내에서 더 연장됩니다.

7. 판정서 송달

  • 보통 판정서는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 송부를 받은 경우 그 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신청을 위한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8. 기타 참고할 사항

화해

  •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이 화해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화해에 이르면 화해서를 작성합니다.화해는 신청을 취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측에서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취하

  • 신청인은 명령서가 교부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 작성

  • 목격자 진술서, 사진,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증거할 수 없는 것은 간접적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처지를 유리하게 진술해줄 수 있는 관계인의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증거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자필로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가능하면 인장을 찍도록 합니다.
  • 진술자는 나중에 회사의 압력을 받아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진술서가 자유로운 분위기하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시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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