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와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자는 임금채권보장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회사가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된 경우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미만 근무하기로 정한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폐업한 경우, 도산대지급금의 요건

사업주 요건

  • 재판상 도산인 경우
    • 회사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된 경우
  • 사실상 도산인 경우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것
    • 위 2가지 요건에 해당하여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할 것(재직자는 신청 불가능)
    • 퇴직기준일이란?
      • 재판상 도산인 경우 : 법원에 파산선고 신청일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
      • 사실상 도산의 경우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도산대지급금 지급 신청할 것

2. 폐업 여부와 상관없는 간이대지급금의 요건

사업주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했을 것

퇴직근로자의 요건

  • 법원의 판결문 등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퇴직근로자일 것
    • 법원의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것
  • 노동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진정, 고소 ,고발)한 퇴직 근로자일 것
    •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고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것

재직근로자의 요건

(공통)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저소득 재직근로자(시급기준,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로서,

  • 법원의 판결문 등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 마지막 체불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등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등을 받은 재직 근로자
    • 법원의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것
  • 노동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 마지막 체불발생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등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고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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