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과 대지급금

영업양도인 경우

영업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회사는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시설과 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입니다. 양도회사 A사의 물적시설과 인적조직이 양수회사 B사로 이전되었다면 이는 양도회사A가 도산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회사A의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양수회사 B사와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었던 양도회사 A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은 양도회사 B사를 대상사업주로 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회사 A사에 퇴직한 근로자는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을 양수받은 양수회사 B를 상대로 민사상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양수회사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은 양수회사 B사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도산한 경우에는 B사를 상대로 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각인 경우

양도회사 A사와 양수회사 B사가 근로자들을 제외한 물적시설만 양도양수한 경우, 이는 자산매각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영업양도란 사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시설과 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적조직의 이전 없이 물적시설만 양도양수하였다면 이는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가 아닙니다. 이 경우 양도회사 A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양도회사 A사(사업주)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인 경우 양도회사에서 도산등사실인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상시 사용 근로자수의 판단

양도회사 A사와 양수회사 B사가 모든 채권 채무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적법하게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양수회사 B사가 폐업 등 도산등사실인정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양도회사 A사와 양수회사 B사를 동일사업주로 보아 사업주(또는 법인)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사용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2) 6개월 이상 사업활동을 하였는지의 판단

양도회사 A사의 채권 채무가 양수회사B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양도회사 A사의 사업기간과 양수회사 B사의 사업기간을 합하여 6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를 양수회사 B사로 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은 6개월 이상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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