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사업주가 최근 사업이 잘되지 않아 본래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사실상 회사문을 닫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이 가능합니까?

답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악화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체불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는 경영상 어려움 또는 경영악화로 인해 사실상 사업재개 전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영악화로 종래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할 목적으로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사업재개의 전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새로운 사업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자산(현금 또는 설비 시설 등)은 필요한 것으로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도산대지급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도산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거나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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