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으면서 재건을 위한 수단으로 제2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임금지급능력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답  변


  •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는 사업주가 사업재건을 위한 수단으로 제2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이 경우 제2회사에 계속 고용되지 않는 도사회사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단 처리합니다.

  • 첫째, 제2회사가 도산회사의 설비,자산을 양수함과 동시에 채무도 인수하는 경우에는 도산사업주의 채권·채무가포괄적으로 제2회사에 승계되는 경우이므로 도산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여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는 제2회사에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둘째, 도산회사가제2회사에 설비·자산을 대부하고 임대료를 받거나, 제2회사가 도산회사로부터 설비·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임대수입이나 매각대금이 임금지급에 충당될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도산회사의 임금지급능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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