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 토지·건물 등 자산이 있으나 불경기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팔리지 않고 있는 경우, 임금지급능력은 어떻게판단합니까?


답  변

  •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으나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었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재산의 환가나 회수에 대략 3월이상의 기간이 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 임금지급 능력이 없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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