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최근 장사가 잘되지 않아 종래에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사실상 회사문을 닫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도산등사실인정이 가능합니까?


답  변


  •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고 사업의 재개 전망이 없으면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합니다.

  • 따라서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재개의 전망을 갖고 있고 사실상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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