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결과를 언제쯤 알게됩니까?


답  변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의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입니다. 따라서 신청서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상사업주에 대하여 재판상 도산이 신청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여러곳에 흩어져 있어서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 연장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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