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소규모 건설업체입니다.

경영악화로 2000.11.15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저 혼자밖에 없으나, 하도급 받은공사는 1억짜리도 있습니다. 저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의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으로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영위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근로자는 당해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 이전 1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자이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 본사 또는 공사현장 중 어느하나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당해 사업주의 사무실 또는 공사현장이 비록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동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상기의지급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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