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임원도 임금체불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자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의 임원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빈다.

법인의 임원은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1992.2.19, 근기 01254-24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법인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그러나, 명목상으로만 임원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와의 관계가 사용종속 관계하에 있으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노동부의 사실조사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본다면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7., 2020. 12. 8.>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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