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은 어떤 방법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보장 하고 있습니까?


답  변

  •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를 "체당금"이라고 함)을 지급하게 됩니다.

  • 체당금(替當金)이란,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뜻의 법률상의 용어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체당금의 소요재원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게 일정비율로 징수하는 임금채권부담금과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게 되는 변제금으로 충당됩니다.

  •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업무처리는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업무처리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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