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요?


답변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는 공익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1998.7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재 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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