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 종결 후 퇴직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해당 여부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

회사가 재판상도산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도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써 법률적으로는 근로자가 임금청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재건(회생)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이들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그런데 만약,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이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즉, 통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회생절차의 종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의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가 없어집니다.

회생절차의 종결이란?

  • 법원이 관리하에 회생절차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채권자들이 마련한 기업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또는 채권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

따라서 회생절차의 종결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비록 도산대지급금 신청일 이전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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