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별표에 인정대상사업주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를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인원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년도는 그 기준시점이 언제입니까?


답  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징의 신청이 있어야만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인정대상사업주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의 수도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노동부행정해석 1999.2.25, 임금 68220 -144).
     
  • 따라서 1999년에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되었더라도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이 2000년이라면 전년도는 1999년이되므로 1999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해당 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 즉, 사업활동을 정지한 날이 1999년 11월말이고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이 2000년 1월이라면 상시근로자수는 1999년 1월~11월말 현재 인원을 11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제5조제1항 관련)

  1. 상시근로자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이전에 해당 사업을 한 최종 6개월(1개월 중 하루라도 사업을 한 경우 그 달을 포함한 최종 6개월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사업을 한 일수로 나눈 수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전년도 공사 실적액 ×전년도 노무비율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 전년도 조업월수
  • 가. “공사실적액”이란 해당 사업주의 총 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나. “노무비율”이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말한다.
  • 다.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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