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건설업체의 대지급금

회사가 소규모 건설업체인데, 경영악화로 문을 닫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저 혼자밖에 없으나, 하도급 받은 공사는 1억짜리도 있습니다. 저도 대지급금(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건설업의 대지급금 적용 여부

대지급금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회사가 도산한 경우와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2018년부터는 아래와 같은 건설공사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었고, 사업장에 고용한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요건이 충족한다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폐업한 경우, 도산대지급금의 요건

회사가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니라면 아래와 같은 사실상 도산에 의한 도산대지급금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주 요건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것

위 2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 노동부 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서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 퇴직자 여부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할 것(재직자는 신청 불가능)
    •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기준일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입니다. (예: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2024.3.5.라면 2023.3.5.~2026.3.4.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즉, 퇴사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것 (예 : 노동부가 2024.4.5.에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경우, 2026.4.4.까지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여부와 상관없는 간이대지급금의 요건

회사의 폐업인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했을 것

폐업으로 인한 퇴직근로자의 요건

  • 법원의 판결문 등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퇴직근로자일 것
    • 법원의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것
  • 노동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진정, 고소 ,고발)한 퇴직 근로자일 것
    •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고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것

간이대지급금의 처리 절차

간이대지급금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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