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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1도3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3.2.28.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 여부

사건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내용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 여부

판결요지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리지(‘지엠대우’) 창원공장에서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자동차 생산공정업무에 투입된 사내협력업체 6곳의 근로자들이 지엠대우의 지휘명령을 받아 지엠대우를 위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지엠대우와 위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당시 지엠대우와 위 사내협력업체들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지엠대우와 위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이유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심은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진정한 도급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 각각 운영한 원심 판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공소외 회사 창원공장 내의 자동차 생산작업에 배치된 방식 및 내용, 공소외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단위작업서·조립사양서·작업지시서·포장작업사양서 등 각종 업무표준의 작성 및 배포, 공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의 결원이나 물량 증가로 인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의한 인원충원에 있어서 그 절차나 방식,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이나 연장·야간·휴일근무 여부의 결정과 근태관리 및 직무교육의 실태, 공소외 회사가 창원공장의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지급할 도급비를 결정하는 방식 및 그 내역 등에 관한 사실과 함께 공소외 회사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각각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 및 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비추어 본 노무제공의 내용과 방식, 이에 관한 공소외 회사의 지배·통제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회사와 위 피고인들이 각 운영한 사내협력업체들은 그 사이에 각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그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공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공소외 회사의 지휘·명령 아래 공소외 회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외 회사와 그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자신들의 행위가 위 법에 위반되는 불법파견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근로자파견, 검사의 입증책임, 도급인의 지시권, 근로자파견관계와 도급계약 사이의 구분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 언론보도

대법원, '불법 파견'에 첫 형사책임

도급계약 형식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생산과정 투입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관계 인정된다면 사용자 처벌해야

라일리 前 GM대우 대표이사에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

법률신문 2013.2.28

자동차 제조 업체가 도급계약 형식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자동차 생산공정에 투입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근로자 파견근무를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이 필요한 업종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 같은 제조업에서는 파견 자체가 불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의 취지는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실질적으로 파견근무를 했다면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였으나, 이번 판결은 파견근무 자체가 금지된다고 본 것이어서 비슷한 관행을 유지하는 동종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2011도34)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라일리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GM대우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 등 피고인 6명 중 4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씩을,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M대우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진정한 도급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심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GM대우 창원공장 내의 자동차 생산작업에 배치된 방식과 내용, GM대우가 창원공장의 협력업체들에 대해 지급할 도급비를 결정하는 방식과 그 내역 등에 관한 사실과 함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비춰본 노무제공의 내용과 방식 등을 고려해 사내협력업체들은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GM대우의 사업장에 파견돼 GM대우의 지휘·명령 아래 GM대우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라일리 전 대표이사 등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그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해진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 파견인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배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일리 전 대표이사는 2003년 12월~2005년 1월 GM대우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843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생산공정에서 일하도록 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GM대우와 협력업체 간 일부 종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계약 관계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GM대우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감독권을 넘어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행해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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