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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닌다(합헌)

사건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186 전원재판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판시사항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퇴직금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정년퇴직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 및 ‘중간퇴직 근로자의 실업보험’이라는 퇴직금제도의 목적과 기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영세사업장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하여 퇴직금제도의 적용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예되어 왔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세사업장 퇴직근로자일수록 생계보장 필요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퇴직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퇴직금제도를 확대적용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고, 기타 관련 규정들을 통하여 영세사업장이 지급할 퇴직금액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였으며 퇴직연금제도 선택에 따라 갑작스런 목돈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2013년 9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근로자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퇴직금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결론이다.

이번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 조항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 ①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확인하며 그 근거로 다음의 이유를 들었다.

  1. 정년퇴직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 및 중간퇴직 근로자의 실업보험이라는 퇴직금제도의 목적과 기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님.
  2. 또한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당시부터 유지된 내용으로, 직급ㆍ호봉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그 필요성이 동일하게 인정됨.
  3. 그러나 사업장의 규모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퇴직금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은 사용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금제도의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유예하여 왔으나(1962년 30인 이상 사업장→1975년 16인 이상 사업장→1987년 10인 이상 사업장→1989년 5인 이상 사업장),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퇴직근로자의 생계보장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퇴직금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고, 결국 2010년 12월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의 퇴직금제도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기에 이른 것임.
  4.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의 권리 및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헌법 제32조 제1항 및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2조 제3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로 구체화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존재”도 합헌의 이유로 들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부칙과 시행령에서 구체적 퇴직금액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영세한 사용자가 부담할 구체적 퇴직금액은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법정퇴직금의 50% 수준으로 감액됨.
  2.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를 도입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이러한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에 따라 매년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이던 장기근속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사용자의 갑작스런 목돈 마련의 부담이 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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