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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다253986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6.8.24.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5.11.20. 선고 2015나41982 판결

판결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관련 정보


관련 언론보도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법상 근로자 아니므로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필요 없다"

전자신문 2016.8.24.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한국야구르트 위탁판매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들이 회사에 소속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야쿠르트와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A씨는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천993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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