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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355819
판결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선고 2017.2.9.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건

2017.2.9.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55819

판시사항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비록 원고(전화대출상담사)들과 피고(보험사) 사이에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이는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을 따른 것일 뿐 아니라,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등의 기재가 있는 표준 계약서 양식에 따랐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탁계약상에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명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당연히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탁계약의 성격이 고용계약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의 성격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져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장소를 제공하고 출·퇴근 관리를 하는 한편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필요품을 지급했고, 피고들은 독자적인 방법이나 고유의 영업기술로 대출모집업무를 할 수 없었으며, 원고들이 수수료 형식으로 받은 보수의 절반은 고정급으로서 임금의 성격이 강하고, 원고들은 업무의 내용과 방식에서 피고 직원의 관리와 지시를 받는 등,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서 업무 실적에 따라 급여의 다과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피고가 제공하는 일체의 근로 환경 및 비품, 도구, 유형·무형의 영업상 필요품을 이용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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