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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2다28228 판결 퇴직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1992.12.22.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사건

1992.12.22. 대법원 92다28228 판결 [퇴직금등]

판시사항

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나. 정관 등에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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