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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4다22859 배당이의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1994.12.9.

실습생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근로자 해당 기준

사건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20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실습생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결요지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등 그 근로의 실습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결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에게 금 600,000원 상당의 보조기를 제공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원고는 교육목적을 위한 실습생의 신분으로서 잠정적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을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조기비용중 위 원고의 과실에 상응하는 금 360,000원(600,000 X 60 / 100)은 위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금액이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 금액을 이 사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원심의 판단취지는 위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다면 이른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위 보조기대금 600,000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되는바, 그러나 원고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등 그 근로의 실질 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일응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취급되어 장해보상, 휴업급여 등의 지급을 받고 사업주측에서도 위 원고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취급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사업주와 위 원고사이에 과연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밝히지 아니한채 위 원고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보조기대금에 관하여 과실상계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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