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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9두8657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0.9.5.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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