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서울행법 2004구합30122
판결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05.3.22.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사건

2005.3.22. 서울행법 2004구합30122 

판시사항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판결요지

참가인 근로자는 원고회사에 6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한 수습직원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참가인은 수습으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수습직원에 비해 업무실적이 현저히 저조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했으며 동료직원이나 상급자 및 관련업체 직원들과도 제대로 융화하지 못한 점, 이러한 구체적 자료를 기초로 팀장이 참가인에 대해 낮은 근무평가를 하였고 그에 대한 검증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에 대한 채용거절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용거절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관련 정보

files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