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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1다15225 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1991.8.9.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

사건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판시사항

가.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적극)

나.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으나 피고들이 공동하여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인의 피용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지급채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나.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으나 피고들이 공동하여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인의 피용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지급채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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