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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3누57961 중재재정취소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1993.12.21.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자자간의 합의'의 의미

사건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중재재정취소]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현행 제53조) 소정의 “당사자간의 합의"의 의미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현행 제53조)은 8시간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면서 아울러 8시간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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