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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8가합104730 임금
판결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선고 2000.1.13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사건

서울지방법원 98가합104730 임금
원 고 별지 원고목록 

피 고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1.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내지 3호증의 20, 제5호증의 1내지 제6호증의 54, 제15호증의 1내지 95, 을 제1호증의 1내지 제3호증의 66, 증인 윤명자, 김석규, 이현규의 각 증언(증인 이현규의 일부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회사의 급여규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내용

피고가 1989. 5. 15. 제정하여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시행하여 온 급여규정 제4조는 상여금이라는 제하로 제1항은 상여금은 기본급, 시간외수당, 직책수당의 합산액의 700%를 지급하며, 제2항은 상여금의 지급시기는 매 짝수 월의 급여지급일에 각각 100%, 설날 및 추석에 각각 25%, 6월에 50%를 각 지급하고, 제3항은 체력단련비는 위 합산액의 100%를 매년 7.1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이하에서는 상여금과 체력단련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상여금이라고만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의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

나. 피고회사의 급여규정 제4조 제4항, 제5항의 신설 및 그 과정

(1) 급여규정 제4조 제4항의 신설 및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과정

피고는 1998. 1. 9 급여규정 제4조 제4항을 신설하여 같은 해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6개월간 일체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피고는 위 조항을 신설함에 있어 같은 해 1. 8. 당시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피고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위 조항의 신설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기 위하여 피고회사 본사의 각 부서와 전국의 영업국 및 영업소 별로 피고가 일률적으로 인쇄·제작한 '비상경영체제하의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의 서면 1장씩을 보내었는데(지역적으로 인접한 영업국이나 영업소들에게는 인접한 지역별로 1장의 서면을 보내었다), 위 서면의 내용 중 1.항은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관리아래 위기에 직면하여 무엇보다 회사가 우선 살아야 함을 인식하고 직원들은 1998. 1. 1.부터 같은해 6. 31.까지 일체의 상여금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의문으로 되어 있고, 2.항은 급여규정에 제4조 제4항을 신설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 하단에는 위 결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급여규정 제4조의 내용을 상기와 같이 개정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고 그 아래에 소속, 직책, 성명, 서명란이 집단구획된 표가 그려져 있었다. 같은 날 피고회사에 당시 재직중인 직원 554명 전원은 위 각 서면이 송부된 부서나 영업국 및 영업소별로 위 각 서면이 송부된 부서나 영업국 및 영업소별로 위 각 서면의 집단구획된 표에 연서로 자신의 소속, 직책,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서명의 순서는 대체로 각 부서의 부서장이나 영업국 및 영업소의 국장 소장 등 해당 점포의 책임자들이 제일 먼저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부하직원들이 서명하는 순서를 취하였고, 각 서면당 서명자의 숫자는 적게는 10명 내외이고 많게는 20명 내외이었다. 또한 일부 부서나 영업국, 영업소에서는 부서장 등의 책임자가 위 각 서면의 내용을 설명하여 준 후에도 소속직원들이 서명을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 동석하여 있었다.

(2) 급여규정 제4조 제5항의 신설 및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과정

피고는 1998. 7. 29. 급여규정 제4조 제5항을 신설하여 1998. 7. 1.부터 1999. 12. 31.까지 일체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피고는 위 조항을 신설함에 있어 1998. 7. 29. 당시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피고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위 조항의 신설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기 위하여 피고회사 본사의 각 부서와 전국의 영업국 및 영업소별로 피고가 일률적으로 인쇄·제작한 '결의문'이라는 제목의 서면 1장씩을 보내었는데, 위 서면의 내용은 직원 일동은 국가경제 위기상황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상황을 인식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1998. 7. 1.부터 1999. 12. 31.까지 상여금 일체를 포기하고, 1998. 7. 1. 이후 발생하는 퇴직금은 현행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며, 1999. 7. 1.부터 연봉제를 시행하는데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현행 상여금, 체력단련비의 지급률과 지급시기를 "경영환경과 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함에 동의하고, 이에 따르는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의 개정에 이의없이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날 피고회사에 당시 재직중인 직원 471명 중 467명은 위 각 서면이 송부된 부서나 영업국 및 영업소의 소속별로 위 각 서면의 하단에 연서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각 서면에서 서명의 순서와 숫자의 위 급여규정 제 4조 제 4항의 신설에 동의할 때와 마찬가지이었고, 일부 부서나 영업국, 영업소의 책임자는 소속직원들이 서명을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 동석하여 있었다. 한편 피고회사의 직원들 중 225명은 위 서면에 대한 서명이 있기 전인 1998. 7. 16. 피고회사 사원협의회에게 1998. 7. 1.이후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와 협의할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답변을 사원협의회를 통하여 전달받은 후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된 개별적 동의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며 그 때까지 개인적인 동의서명을 유보하겠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바 있었고, 사원협의회는 피고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렸으나, 사원협의회를 통하여 급여규정 개정과 관련된 피고의 입장을 전달받지는 못한 채 위 각 서명에 이르게 되었다.

다. 피고의 확인서 징수

피고는 1998. 9. 피고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위 급여규정 제4조 제4항, 제5항(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의 신설에 관하여 위 각 서면에서 동의한 것이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징수하였다.

라. 피고의 상여금 미지급

피고는 이 사건 각 조항의 신설 당시 재직 중이던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각 조항에 정하여진 대로 1998. 1. 1.부터 1999. 6.까지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조항을 신설함에 있어 피고회사 직원들로부터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쳤는지 여부.

(1)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조항을 신설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회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으나 이는 피고회사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서명하게 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의 방식에서 어긋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조항은 위 각 신설당시 재직 중인 피고회사 근로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조항을 신설할 당시 피고회사 본점의 각 부서 및 전국의 영업국 및 영업소별로 소속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책임자들이 급여규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회의석상에서 자리를 비켜준 뒤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체 의견교환을 거친 후 이 사건 각 조항의 신설에 동의하여 위 각 서면에 서명한 것으로 당시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상태에서 피고회사도 누적된 적자상태에 있었고, 나아가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계약의 해지가 쇄도하여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직원들이 이 사건 각 조항의 신설에 공감하여 위와 같이 동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조항에 대한 피고회사 직원들의 동의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그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데, 이때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한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재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5.선고 91다25055 판결,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각 조항의 신설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피고회사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 사건 각 조항의 신설 당시 피고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재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회사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체 의견교환을 거친 후 이 사건 각 조항의 신설에 동의하여 위 각 서면에 서명하였다는 피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33, 제12호증 내지 제14호증의 3, 제17호증의 1내지 제18호증의 14의 각 기재와 증인 박석주, 이현규의 각 증언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회사가 적자상태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데 대하여 피고회사 직원들이 공감한 나머지 위 각 서면에 직원들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동의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직원들에게 보낸 위 각 서면은 피고에 의하여 인쇄·배포된 것으로서 위 각 부서, 영업국 등별로 위 각 서면에 연서하여 동의의 서명만이 가능하도록 하였던 점, 그와 같은 연서에 의한 동의의 방식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점, 직원들의 동의를 받은 위 각 서면의 내용에는 급여규정의 변경 이외에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하여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직원들 스스로의 결의를 기재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직원들에 대한 지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일부 부서나 영업국, 영업소에서는 부서장 등의 책임자가 위 각 서면의 내용을 설명하여 준 후에도 자리를 비켜주지 아니하고 소속직원들이 서명을 마칠 때까지 계속하여 동석하였던 점, 피고회사의 직원들 중 225명이 위 급여규정 제4조 제5항에 동의의 서명을 하기 전에 사원협의회에게 급여규정의 개정여부에 대한 협의권을 위임한 취지는 피고의 직원 개개인에 대한 동의 요구에 불응하고 직원들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조항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가 있은 후에도 각 그 동의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따로 징수한 것은 이 사건 각 조항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 동의의 내용과 방식 때문에 직원들의 반발과 저항이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점, 기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각 조항에 동의함에 있어 사용자측의 개입과 간섭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반대로 피고의 지시와 주도 아래 피고회사의 전 직원(위 급여규정 제4조 제4항의 신설에 대하여 당시 피고직원 554명 전원이 동의함) 내지 거의 모든 직원(위 급여규정 제4조 제5항 신설에 대하여 당시 피고 직원 471명 중 467명이 동의함)이 일괄적으로 이 사건 각 조항의 신설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주장대로 피고회사 본점의 각 부서 및 전국의 영업국 및 영업소별로 책임자가 소속직원들에게 동의의 서명을 강요하지는 아니하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직원들이 위 각 서면에 동의의 서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미 조성하고서 형식적인 기회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조항에 대하여 피고가 피고회사 직원들로부터 얻은 위 각 동의과정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동의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조항은 각 그 신설 당시 피고회사에 재직하던 직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이 위 각 서면에 동의의 서명을 함으로써 피고에게 상여금을 포기하도록 한 의사표시가 유효한지 여부.

(1) 피고는, 원고들이 위 각 서면에 동의의 서명을 함으로써 1998. 1. 1.부터 1999. 12. 1.까지 기간동안의 상여금을 포기하기로 개별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위 각 서면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상여금을 포기하는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원고들이 이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59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본다.)

(2) 살피건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바, 위에서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회사의 직원들이 상여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위 각 서면에 서명한 경위는 피고의 지시에 좇아 어쩔 수 없이 전 직원 내지 거의 모든 직원이 일괄하여 서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직원들의 내심에 상여금 포기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피고회사의 직원들이 위 각 서면에 서명을 함에 있어 그 서명한 내용대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원들의 내심에 상여금 포기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7. 12. 선고90다11554 판결 참조)},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각 서면을 통하여 피고에게 1998. 1. 1.부터 1999. 12. 1.까지의 상여금을 포기하는데 동의한다고 한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998. 1. 1. 이후에도 위 급여규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1998. 1. 1.부터 1999. 6.까지 상여금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액수가 별지 미지급상여금표의 상여금총액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같은 사실은 당사사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상여금표의 상여금총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상여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대로 원고들의 1999. 5. 4.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익일인 1999. 5. 7.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이 판결은 아래 대법원 판결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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