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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연합뉴스 2002.9.10

업무시간에 지나친 음주로 시비가 일어 싸우다 심하게 다친 경우도 '직무수행중 사고'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오기두 판사는 10일 김모(66)씨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씨에게 공제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가 가입한 수협중앙회 공제약관에는 피공제자의 고용선원이 공제기간 내에 직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피공제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도록 돼있다'며 '사고가 난 장소, 시간, 사건진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높은 파도로 피항하여 식사하던 중 선원이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기관장이 나무라다 싸우게 된 것은 선원이 직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약관상 선원이 고의나 능동적으로 싸운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선원인 전씨가 심하게 다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기관장이 지나치게 대응한 것이며 따라서 공제금 미지급 사유가 못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7년 12월 자신이 고용한 선원 전모씨가 당시 높은 파도로 부두에 피항하여 정박중이던 배에서 과음해 이를 나무라던 기관장과 주먹다짐을 벌여 심하게 다친 뒤 지난해 1월 사망하자 전씨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공제금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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