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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로타임즈 2002.12.14.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6일 실습 나온 경찰대 재학생을 성추행해 해임됐던 전 파출소장 정모씨(54)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6927)에서 정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00년 1월 파출소장 실습근무를 나온 경찰대학생 이모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한강변에 데리고 나가 차 안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같은해 5월 해임 당하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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