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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사건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판시사항

[1]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의 의미

[3] '동일가치노동'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은 당해 직무가 요구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

[3] '동일가치노동'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관련 언론보도

연합뉴스 2003.3.21

남자 근로자가 여자에 비해 단순히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차별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와 노동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남녀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별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타일제조업체 H사 대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무거운 원료나 기계를 운반하는 남자근로자들의 노동과 청소.잉크 보충 등을 하는 여성 근로자의 일을 동일한 노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동일가치노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경우 남자근로자가 여자에 비해 더 많은 체력을 소모하는 노동에 종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근로자의 작업이 일반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고도의 노동강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기술 등이 요구됐던 것은 아니므로 남녀간 임금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96년 작성한 취업규칙에 `성별.학력.연령.경력.기술정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는 등 성별을 임금결정의 중요 기준으로 삼았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95년 6월부터 97년 3월까지 남녀 근로자간 학력.경력.기술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남자근로자 일당을 여자보다 2천원 높게 책정해 임금을 지급했다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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