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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1다14665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3.9.5.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 [정리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내용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이를 포기할 수는 없고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 ( 위 대법원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1998. 7. 15. 무급휴가 약정 당시 그 효력을 1998. 4. 25.로 소급하기로 한 것은 1998. 5. 1.부터 1998. 7. 14.까지 분에 관한 한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휴업수당)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한 것이 되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무급휴가의 소급 실시를 합의한 노사합의서에 원고들(원고1외 73명)이 개별적으로 서명날인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을 제15호증의 1 내지 10), 위 기간의 임금에 대하여도 원고들이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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