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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3다5955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3.7.22.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해선 안된다

사건

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5955 해고무효확인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12.27 선고, 2002나18970 판결

판결요지

피고가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무선교신수신 위반,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직장 근무 분위기 저해, 경력과 가족관계 은폐의 점을 들어 원고가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데 부적합하여 수습채용을 취소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습기간 만료 전 원고에 대한 수습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

판결이유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5965 판결; 2001.2.23 선고, 99두1088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회사가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무선교신수칙 위반,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직장 근무분위기 저해, 경력과 가족관계 은폐의 점을 들어 원고가운전업무를 담당하는데 부적합하여 수습채용을 취소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회사가 수습기간 만료 전인 2001. 5.15 원고에 대하여 수습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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