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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1두8643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4.11.12.

항공노동조합과 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사건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1두8643 판결 [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내용

기존 노동조합인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규약상 원고(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구성원들인 운항승무원을 그 조직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운항승무원들이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설립과정 등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등 그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던 점, 운항승무원들이 청원경찰 신분에서 해제되자 바로 원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때부터 운항승무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비로소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와 별도로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실체와 그 구성범위에 운항승무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던 운항승무원들이 청원경찰의 신분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운항승무원을 그 조직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운항승무원들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뿐이고 운항승무원들만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에도 어긋나며, 실질적으로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원고의 구성원들인 운항승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운항승무원들을 그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과 원고 노동조합은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 노동조합이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고

기존의 항공사항공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운항승무원을 그 조직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운항승무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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