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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3다27429, 퇴직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5.3.11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사건

대법원 2005.3.11. 2003다27429, 퇴직금

판시사항

1.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 성립의 가부(긍정)

2. 단체협약서에 기명 옆에 서명만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3.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반한다.

재판요지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협의)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협정(합의)이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 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단체협약에 있어서 합의내용을 서면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서명날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체결당사자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명 옆에 서명만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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