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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2두7425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5.9.30.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

판시사항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판단기준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회사 공장은 나프타를 원료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 가연성,폭발성,유독성이 강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시설과 위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및 유지를 위하여 전기, 증기, 공업용수, 압축공기 등의 동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동력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 동력부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화학물질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 등이 누출되거나 전량 소각되지 못하여 대규모 폭발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또한 소방수의 공급 및 재해 진압 설비의 작동이 곤란하여 대형화재를 초래할 수도 있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구체적으로 위협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동력부문은 위 법조항 소정의 안전보호시설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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