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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5다50034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5.11.10.

산업연수생(외국인)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사건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산업기술연수생인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 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 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 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며 피고 회사가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인 청도이화섬유 유한공사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입국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구하는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임.


관련 언론보도

산업연수생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대법원 "해당 외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률신문 2005.12.22.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국내 회사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최근 궁모씨 등 중국인 산업연수생 16명이 최저임금 수준을 밑도는 임금을 지급한 섬유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50034)에서 "밀린임금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합친 5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연수생으로 기업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해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원고들을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판단한 원심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의 인정 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산업연수생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궁씨 등은 지난99년 3월부터 10월까지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해 6개월에서 2년 가량 하루 평균 8시간씩 매달 28일 근무했으나 H사가 연수계약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밑도는 2백10달러의 월급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정한 최저임금은 월 64만1천8백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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