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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5가합50541
판결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선고 2005.11.24.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5. 11. 24. 선고 2005가합50541 판결 〔명예퇴직금〕

판시사항

[1]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2]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근로자의 상용직 근무기간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한 데에 명예퇴직 신청의 심사,결정에 있어서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사용자의 이와 같은 심사,결정 권한은 명예퇴직제도가 도입된 경위, 신청자들 간의 형평성, 명예퇴직 신청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객관적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하는 등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2] 회사의 인사규정이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고, ‘재직기간’이라 함은 임용 이후 현재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이며, ‘임용’이란 신규채용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규정상의 ‘임용’이라 함은 회사의 직원으로 신규채용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근로자의 상용직 근무기간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한 데에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의 심사,결정에 있어서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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