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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4누8462
판결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05.4.29.

노조와 협의 없이 연봉제로의 임금체계 변경 등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건

서울고법 2005.4.29. 선고 2004누846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노조와 협의 없이 연봉제로의 임금체계 변경 등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결이유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8조에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계 있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취업규칙의 개정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참가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참가인 회사와 원고 조합(종전)의 위원장이던 장○○ 사이에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연봉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참가인 회사와 원고 조합(종전) 사이에서 연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 취업규칙의 개정에 관하여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단체교섭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교섭대상이 되는 사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조합과 활동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가리킨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심○○ 등 42명의 노동조합원들을 포함한 약 89명의 직원들을 상대로 사직서를 제출받고 새로이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움직임이 있자 원고 조합(종전)은 2001.1.26과 같은 달 30일, 같은 해 3.6 등 수회에 걸쳐 참가인 회사측에‘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자 개별 근로자에게 사직서 및 연봉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연봉제 급여규정의 제정에 관하여 노조와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음에도, 참가인은 원고 조합(종전)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2001.3.1, 취업규칙 제49조(급여의 구성) 단서에‘단, 연봉적용 근로자는 연봉제 급여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연봉제 급여규정을 새로 만든 다음 이를 원고 조합(종전)에 통보만 하였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취업규칙에 연봉제 급여규정을 둔 것이 조합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이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사전협의를 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 조합(종전)의 단체교섭이나 사전협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위 증인 장○○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2000.11월 말 이후 당시 원고 조합(종전)의 위원장이던 장○○이 참가인 회사의 관리담당 상무 박○○에게 회의를 요청하여 위 2인이 회사 내 회의실에서 1시간 가량 연봉제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2000.10월 당시 파업의 쟁점은 임금교섭과 정리해고 문제였기 때문에 임금교섭시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었고, 위 장○○이 자신의 임기(2000.12.31까지) 중에는 연봉제 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반대함으로써 실질적인 논의나 아무런 합의사항 없이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후 회의가 종료된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회의한 것을 들어 참가인이 원고 조합(종전)과 단체교섭이나 사전협의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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