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5다30580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6.9.22.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사건

대법원 2006.9.22 대법원 2005다30580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와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한편 양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양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양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관련 언론보도

동종 계열사 동시 정리해고 정당

한겨레 2006.10.10

그룹 내 동종사업을 하는 두 계열사가 인적ㆍ물적 설비를 공동 사용하는 등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경영상 필요에 따라 동시에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해직자 54명이 두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한 행위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룹 내 두 법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해 경기상황에 동시 반응하고 인적ㆍ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돼 있지 않으며 노동조합도 단일 노조로 구성돼 있는 등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 두 회사가 동시 단행한 정리해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돼 있으나 인사교류, 자재구입, 단일노조, 대표이사 겸직 등의 측면에서 사실상 한 회사로 운영돼 왔고 경영악화가 화학섬유 업종의 사양화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두 회사의 경영상황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해직자 54명은 2001년 10월 회사측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자신들을 정리해고하자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한 정리해고는 무효이며 회사측이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files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