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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6다60793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7.1.25.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학습지 판매업체의 영업사원)

사건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다60793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

학습지 판매업체의 영업사원으로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1. 회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능시험을 위한 학습지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서울본부 등 11개의 시도별 사업본부가 있고, 각 본부 산하에는 지사가 있으며, 지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사장과 영업사원이 근무하면서 전단지 배포 등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직원을 채용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2002. 9. 현재 정규직사원은 191명, 아르바이트직원은 2명, 영업사원은 37명인 사실
  2. 회사는 영업사원의 이직률이 높아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고, 영업사원 스스로도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급을 수령하기 보다는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선호하여, 영업사원을 정규직사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영업사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과 사이에 판매위탁계약이라는 명칭의 개별적인 계약관계를 맺어 온 사실
  3. 위 계약 당시 작성되는 판매위탁계약서에 의하면, 회사는 영업사원에게 학습지 등 학술프로그램 중에서 특정품목을 지정하여 판매에 의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영업사원은 회사로부터 영업활동을 위하여 제작된 광고홍보물을 공급받아, 회사가 지정한 각 사업본부의 관할지역 내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 명의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가격·할인율·영업방법 등은 회사가 지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판매가격의 임의할인·선물제공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최초의 판매위탁계약 당시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1개월 전 쌍방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4. 회사는 영업사원들에게, 기본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나, 매월 정해진 급여일에, 월 매출액 500만 원 달성시 영업장려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 달성할 경우 그 달성액에 따라 미리 정해진 액수를 추가 지급하며, 매월 입금액을 결산한 후 입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식대보조금 명목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제공하고 그 유지비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
  5. 영업사원들은 계약 당시 배치받은 영업지역에서 지사장의 지시에 따라 통상 하루에 3-4개 학교를 방문하고, 전단지 배포 등 홍보업무를 수반할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직원 1-2명을 동행하여 영업활동을 하는데, 문서화된 근무규정은 없으나 통상 09:00경 본부나 지사에 출근하여 회의를 갖은 뒤 영업활동을 개시하고, 18:00경 다시 본부나 지사에 모여 실적보고 및 추후활동에 대한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당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6. 영업사원들은 정규직사원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회사가 매년 개최하는 엠티(MT), 체육회, 야유회, 영업전략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
  7. 영업사원들이 지사장의 지시를 어기거나 지사장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위 판매위탁계약을 해지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사실
  8. 회사의 경기본부는 그 산하에 수원지사 등 3개의 지사를 두고 있는데, 피고 1 등 위 수원지사 소속 영업사원 3명은 임의로 영업지역을 정하지 못하고 오로지 지사장의 지시에 따라 아르바이트직원들과 함께 관할구역인 수원시·평택시 등에 소재한 고등학교와 학원을 방문하여 회사의 학습지를 홍보하고 구독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매일 지사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지사장의 지시에 따라 영업활동 이외에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한 각 학교 시험지의 구입 등 수원지사의 일반적인 업무까지 처리하여 온 사실
  9. 또한 피고 1등은 통상 일주일에 3-4회 지사장과 함께 경기본부에 출근하여 영업실적 및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고, 본부로부터 지시사항과 함께 필요한 자료 및 물품 등을 수령하여 왔으며, 지사장과 합숙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여 온 관계로 별도의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영업활동이 끝나더라도 김규덕의 승인을 받고 나서야 개인업무를 볼 수 있었고, 연월차휴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함은 없었으나 1년 중 5일에 한하여 임의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
  10. 피고 1 등은 이 사건 자동차 등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유지비는 모두 수원지사의 경비에서 지출되었고, 식비 또한 수원지사의 판매활동비로 지급받았으며, 숙박료는 지사장인 김규덕이 전액 부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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