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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두2484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8.7.10.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사건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지방공기업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지방공기업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지방공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지방공기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지방공기업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지방공기업이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서,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다.

판결이유

근로자의 청렴의무 위반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마지막으로 금품전달행위를 한 2002. 2월경이고, 이는 금품수수에 관한 사항이므로 인사규정 제46조의3 제1항에 의해 3년이 경과한 2005. 2월경 징계시효가 만료될 것임.

징계시효 완성 직전에 검찰수사가 개시되어 인사규정 제46조의2 제2항, 제46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공사가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된다고 할 것임

공사는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문을 2005. 8. 1. 수령하였는데, 늦어도 그 때에는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때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5. 9. 1. 원고의 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에 근거가 없는 이상 위 징계시효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근로자의 금품전달행위가 나중에 수사대상이 되고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그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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