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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6두15400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8.12.16.

산별노조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08.12.16. 선고 2006두15400 판결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판시사항

신설 산업별 노동조합이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제정 당시 부칙 제5조 제1항(그후 순차 설립 금지 기한이 연장되어 현재에 이르렀다)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더라도 그 조직형태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위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은 새로이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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