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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7가합24292
판결법원 부산지방법원
판결선고 2009.1.9.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사건

부산지법 2009. 1. 9. 선고 2007가합24292 판결 〔임금등〕

판시사항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거나 혹은 그러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판결요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와 같은 법정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이를 최저한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몰각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의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졌을 뿐인 임금의 경우에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그러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임금을 산정․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은 노사간의 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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