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8두22211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9.4.9.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두2221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 등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2. 항공사의 객실승무원들이 단독노조 설립을 위하여 모금한 후원금의 모금, 사용과 관련하여 단독노조 설립 추진위원회 회원들인 승무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이유로 회사가 추진위원회 임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들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files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