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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가합42794
판결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선고 2009.9.11.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평소의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하다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9. 9. 11. 선고 2008가합42794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게 평소의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 통지가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사용자의 반복된 연수중지 및 귀임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회사로 복귀하지 않은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해고의 남발 방지 및 법률요건의 명확화라는 해고 서면통지 제도의 입법 취지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외연수기간 중 이메일로 교신하여 왔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기재한 이메일만 발송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도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며, 근로자가 종전과 같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확인하였다면, 위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사용자의 반복된 연수중지 및 귀임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회사로 복귀하지 않은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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