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9도7908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9.11.12.

해고를 취소하였다면,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건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사용자가 같은 법 제36조에 정한 근로자의 퇴직 등에 따른 퇴직금 등의 금품지급의무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안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중 근로자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해고의 효력 및 그에 기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files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